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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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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관련 기관들 간에 합의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검찰 개입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제시되었다. 제시 근거를 요약해 보면 검찰의 수사권 남용, 검찰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불만 사례들, 해외에도 없는 검찰의 비대한 권력, 피의자의 이중 수사 고통 등이 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합의안의 내용들이 제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형사소송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의 이념 및 체계, 검찰개혁의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권력기관들 대한 대내적 통제보다는 대외적 통제가 더욱 요청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자율적인 1차 수사종결권이 시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수사권 조정문제는 단순히 권력기관들의 권한배분 문제만은 아니다. 시민의 인권과 범죄의 효율적 해결이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의 검토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더욱이 협의안은 완결된 법률안의 형태가 아니다. 협의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법률들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를 거치며 정치적 타협물로 왜곡될 수도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문에 대해 철저히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법률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의 검증과 보완을 받아 구체적인 법률안까지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진정한 이해를 통한 공감을 받아 개혁을 수행해야만 수사권 조정이 정당화 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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