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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7 - 27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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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연일 뜨겁다. 그 핵심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사권/기소권의 분리(수사지휘권의 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와 맞물려서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제는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개혁을 위한 제1과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다른 나라(대륙법계)의 검찰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검찰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면서 직접수사(인지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단골메뉴로 검/경 수사권조정이 논의되는 현실을 볼 때, 이제는 절충적인 대안으로 가칭 ‘국가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다만 대다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곽상도의원이 입법발의한 ‘국가수사청법안’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닌 검사의 ‘(직접)수사’와 ‘수사지휘’의 분리를 통한 검찰의 (준)사법적 성격의 회복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만이 막강한 권력작용인 수사권 자체에 대한 통제장치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안으로 국가수사청을 신설한다면 수사청(국가수사청 및 지방수사청)에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되(수사에 대한 책임도 수사청의 수사관리가 짐), 국가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만약 검사의 수사지휘를 부정한다면 영미식의 사법체계에 따라 지체 없이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여 공판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시스템(공판중심주의)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의 직접 수사로 인한 문제를 아무런 문제없이 잘 이행되고 있던 98% 이상의 민생사건의 형사처리시스템을 손보는 방법으로는 결단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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