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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58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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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 지휘․감독은 피지휘자인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인 양 오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고 경찰은 검찰에 복종한다는 수직적인 사고방식으로서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검찰이 행사하는 검찰권, 즉 수사와 기소에 관한 권리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개시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적극적 권한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범죄의 경우 한쪽에 범죄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법익을 침해당한 주체가 있으므로 양자 간에 범죄의 존부, 즉 유․무죄와 처벌의 양, 즉 형량에 대하여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데, 재판 결과의 대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수집되는 증거들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나 기소의 전 영역에 불편부당의 공정성과 진실발견으로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사법적 이념’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대륙법계에서는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와 기소도 광의의 의미에서 사법(Justiz)에 포함시켜 제도를 만들어 온 것이다. 즉, 규문시대에 판사가 모두 관장하던 재판과 수사 및 기소에 대하여 프랑스 혁명 후에 검찰제도가 도입되면서 판사와 마찬가지의 사법관인 검사를 도입하여 수사와 기소를 맡게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수사권문제를 논의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관점은 바로 경찰의 자질론이나 수사권의 형평분배가 아니라 치안을 담당하는 비법률가인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시민사회에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검찰이나 법관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해도 좋으냐 하는 점이다. 결국 검찰개혁의 방안은 우리나라 검찰이 잃어버렸던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되찾는데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검찰권이 단순한 행정적 권한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수족처럼 행동하고 나아가 검사가 그저 상관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라고 하는 사법적 이념에 투철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성패는 ‘검찰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의 간섭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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