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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5 - 1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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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검사제도는 직접 수사,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기소독점 및 편의주의, 헌법상 보장된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모델로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수사와 기소를 적정하게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검사제도는 범죄통제모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행태가 검찰의 조직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강하게 뿌리내린 집단주의, 권력지향주의 하에서 법조비리와 검사의 부패를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특별예방활동을 통해 재범률 감소 등 지역사회의 형사정책 수요에 맞는 문제해결 중심의 검찰활동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상호 견제를 통해 건전한 긴장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한다. 개선방안으로서는 검사를 수사로부터 배제하고 기소기능에만 충실하게 함으로써 검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 미국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수사권이 경찰이나 국가 단위의 수사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과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외부감시제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겸비한 사법경찰관 선발을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을 민주주의를 위한 일순위로 꼽는 시민들의 요구는 우리 사회에서의 수사-기소의 분리가 영미법계 또는 대륙법계의 형사모델이나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 정치적 맥락과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원칙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록2(타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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