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한국외대) 이상열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현재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을 신설하고, 둘째, 경찰을 수사주체로 규정하며 불기소사건에 한해서 경찰에 1 차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대신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 여러 견제장치를 신설하고, 셋째, 검사의 직접 수사사건의 범위를 법정하여 직접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넷째,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 각종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섯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시문조서와 같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은 검찰의 너무 막강한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할 필요성이 있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의 1차 수사는 경찰에서 하도록 하면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둘째,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적절하게 견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각종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도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도록 한다. 셋째, 검사의 기소권과 상소권도 견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미법계에서의 기소배심제와 상소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공정한 수사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인사권독립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등의 인사에 관여할 수 없거나 최소한 절대적인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동의 등을 통한 견제가 필요하며, 검찰총장의 공정한 지휘・감독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률안의 논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