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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갑 (경북경찰청)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 - 5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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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가 되었다. 경찰에게 불송치 결정의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자가 되었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과거 모든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등 몇몇 특정한 범죄로 축소되었다. 형사절차상 검사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시정하고 민주적인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대통령령은 영의 해석 및 개정을 법무부 단독으로 지정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나친 통제를 규정함으로써 검찰과 경찰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형해화 되어버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정 법 취지에 반하는 대통령령상의 조항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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