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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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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적으로 형사사법제도는 인권 보호라는 방향성을 기준으로 최종 단계의 주체인 재판관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들 중 일부가 이전 단계의 주체들에게 분배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 과정을 통해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서로 연속되는 기능이자 권한으로 구분함으로써,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 이후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데 실패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3항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본디 검찰의기능인 기소 뿐 아니라 경찰의 기능인 수사마저 지배하는 제왕적 검찰을 탄생시켰고,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외부통제와 감시는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아왔다. 그리고 이는 곧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불러왔다. 이처럼 왜곡된 형사사법제도를 바로잡고자, 2018년 6월 청와대 주도로 도출된 경⋅검 수사권 조정안은 경⋅검 간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 관계로 정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 경찰을범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뤄나갈 협력의 대상인 동료가 아닌 지시의 대상인 부하로 간주하게 하는 수사지휘권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동 조정안이 향후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적 결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당해 논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자료로서 기능적 권력 분배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상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 관계에 대하여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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