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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훈 (대전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8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3 - 10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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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0년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였고, 2022년 다시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그 과정을 심화시켰다. 그 개정요지는 (1)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2) 경찰에게 불송치권을 부여하여 경찰단계에서 형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게 하며, (3)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여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해방이후 70여년간 지속된 수사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런데 형소법, 검찰청법 등 형사절차의 기본 토대를 구성하는 법률들을 개정하면서도 한국 수사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개정해버린 결과, 세계에서 유래없이 광범위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기형적인 수사구조가 탄생하였다. 종전에 경찰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사의 ‘기소여부 결정’을 보좌한다는 전제하에서,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위임받아’ 행사하였다. 그래서 검사에 준하는 넓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법률개정시 경찰이 행사하는 수사권의범위는 그대로 둔 채 검사의 지휘권만 삭제해버려 순수한 행정기관인 경찰이 실질적사법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권을 포괄적으로 법원에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반한다. 또한 경찰이 수사결과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불송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인지 여부를 경찰이 결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검사의수사지휘권 폐지로 순수한 행정절차가 된 경찰수사가 검사의 수사로 시작되어 법원의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절차에의 접근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후 행정기관인 경찰이허락하는 사건만 제한을 풀어주는 일종의 허가절차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여기에더해 경찰이 1차적 수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경찰이 사법절차의 입구를 통제하는방식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였다. 경찰이 검사나 판사의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지만, 검사나 판사가 진행하는 절차에 들어가는사건과 들어가지 않는 사건을 선별함으로써 검사나 판사가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결정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개정 전 형소법이 어떤 수사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수사구조는 어떤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헌법적 질서에 기반하는지 검토함으로써한국의 수사절차가 형사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작동하는 구조를 밝히고, 다음으로 2020 년, 2022년 형소법, 검찰청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불송치권 부여,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이 야기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개정된 수사구조가가지는 위헌성과 현행 경찰수사가 법원의 사법권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작동하게 되는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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