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정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0 - 92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수사권조정이 주로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어 왔다. 검찰개혁은 검찰권의 정치적 남용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렇다면 수사권조정에서는 경찰권의 정치적 남용의 위험성에도 유념해야 한다. 수사권조정 논의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이 문제가 경시되거나 도외시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 이관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적법성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형소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사가 준사법기관인가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규범의 본질은 당위이다. 현실에서 검사의 역할이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더라도 당위는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전부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Global Standard라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방대한 조직을 갖춘 경찰권의 남용 견제, 수사과정의 법치주의 관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합의안 중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이다. 통계에 따르면,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고 수사종결의 오류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1년에 4,000건 가량의 범죄가 묻히고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정의와 치안을 퇴보시킬 것이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 합의안’이 마련한 절차는 인적, 물적으로 막대한 낭비를 초래한다. 즉, 경찰은 모든 불송치사건의 기록원본과 별도로 기록을 등사하여 검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검사가 기록등본을 읽고 위법․부당, 수사권남용 등을 발견한 경우에도 직접 시정하지 못하고 경찰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요청을 해야 하며, 국가수사본부는 반기별로 일선 경찰서의 모든 불송치사건을 심의해야 한다. 고소인등은 불송치통지를 받고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현행제도는 경찰의 불기소의견이 잘못인 경우 기소권한을 가진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 시정한다. 이것이 바른 방법이다. 길을 두고 뫼로 갈 수는 없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