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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57 - 2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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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화된 수사체계 내에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진행권 등을 가지게 되어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가 되었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있는 일부 규정들은 변화된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사지휘와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감독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다. 영장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장이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외에는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통제는 수사 중간이나 개시 시점보다는 사후통제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수사,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경찰과 검찰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완수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꼭 필요하지만, 일정한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재수사, 시정조치도 이를 남용할 경우 수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요청을 하기 전에 기관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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