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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학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2號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85 - 12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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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수사권조정 법안이 시행되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범위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수사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데는 실패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 모든 경찰관 관련 범죄 수사,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등 여전히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의 미니조직에 불과하여 사실상 검찰의 거대한 권력을 견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때문에 여전히 수사권과 검찰권을 한 손에 쥔 검찰권력의 남용위험성과 부패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형사사법개혁의 핵심이다. 검찰개혁의 완성인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가기 위해서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구 신설을 고려할 만하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인 4대 범죄(논란이 있는 마약범죄, 대형참사 제외) 및 심각하고 복잡한 중대범죄는 특별수사기구가 담당하며, 그 외 범죄는 경찰이 담당하면 된다. 수사권의 분권화·다원화·전문화라는 방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검찰은 본래의 기능인 기소와 공소유지의 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특별수사기구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두 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특별수사기구의 명칭, 소속, 직무범위, 수사청장 임명과 후보추천위원회, 조직의 규모, 인적 구성과 검찰과의 상호 인사교류 차단, 퇴임 후 일정 공직진출 제한, 시행시기 등 중요쟁점에 대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늦어도 내년 대선 이후 현 정부가 바뀌기 전에는 법률을 통과시켜 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검찰개혁을 완성해 주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과 쟁점
Ⅲ. 중대범죄 전담 특별수사기구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
Ⅳ.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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