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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3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19 - 14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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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수사권 분산을 목표로 하여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하여 공수처)를 신설하는 검•경 개혁 입법이 이루어졌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 약 70여 년 가까이 검찰청 검사가 주도해왔던 수사권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수사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권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본래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 첫째,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은 광범위하고 그 대상 범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확대될 수 있다. 둘째, 국가경찰의 수사권의 비대화가 우려된다. 자치경찰의 수사권과 분리되지 않았다. 셋째,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공백이 있다.
수사권 개혁의 이러한 한계는 향후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또한 이번 수사권 개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의 역량강화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시민의 안전과 형사정의 실현을 위해 각 수사기관은 상호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의 광범위와 확대가능성
Ⅲ. 국가경찰의 수사권의 비대화 우려
Ⅳ.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한계
Ⅴ.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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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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