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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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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을 위해서 수사기능과 기소기능은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검찰에게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줄 필요가 있고, 책임수사를 위해서는 수사 후송치 여부를 경찰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송치편의주의 내지 송치유예제도가 필요하다. 이탈전략이다. 수사・기소 분리 후에는 수사조직을 3원화하여 수사권을 자치경찰, 국가경찰, 공수처 3개 기관에 분배할 필요가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수사권이 하나의 수사조직에 집중되므로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수사권의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권친화적 수사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단 남고소・남고발을 억제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소・고발시 형사공공변호인의 필요적 자문제도와 입건편의주의 내지 입건유예제도를 만들어서 형사사건처리의 초기 단계에서 형사사건의 유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입구전략이다. 그리고 유・무죄를 다투면서 소통하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필요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소통을 저해하는 제도인 피의자신문조서를 폐지하거나 소통하는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수사조직의 3원화는 인권보장은 물론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전문성을위해서도 필요하다. 고위공직자와 수사경찰을 포함한 특정공직자의 범죄는공수처에서 처리한다. 국가경찰은 ①국가안보 및 공안에 관계된 범죄, ②자치경찰의 관할을 넘나드는 전국단위 범죄, ③국제협력이 필요한 범죄, ④사회적 강자 중 특정인의 범죄를 수사하고, 자치경찰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서민의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국가경찰의 업무로 정한 이외의 범죄를 모두 수사한다. 경찰수사 자체의 공정성・중립성・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수사경찰 자체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지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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