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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BB-01]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169 (1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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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국문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연구의 방법
Ⅲ. 주요 연구내용
Ⅳ. 정책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검찰 · 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한계]
제1절 서설
제2절 검찰 · 경찰의 수사권 조정 및 검사 수사개시 범위 설정의 방향
제3절 검찰 ·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경과 및 평가
제4절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의 범위 및 한계
제5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 및 한계
제6절 결론적 고찰
[제3장 수사권 조정 이후 상호 협력 · 견제방안과 향후과제]
제1절 서설
제2절 현황: 검경 수사권 조정과 상호협력관계로 전환
제3절 바람직한 검 · 경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제4절 향후 과제
[제4장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일반적 수사준칙이 갖추어야 할 내용]
제1절 서론
제2절 현행 수사관련 법령의 내용과 문제점
제3절 수사준칙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결어
[제5장 그 밖의 후속과제]
제1절 후속입법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제2절 검찰 · 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1. Background and Purposes of Study
2. Main Contents
3. Summary of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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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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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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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1]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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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당해 표시·광고의 위법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명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장래 다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 여부나 그 정도에 영향을 주는 고려사항이 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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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1]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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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마42 전원재판부〔각하〕

    1. 재기수사(再起搜査)의 명령(命令)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검사(檢査)가 다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命令廳)의 장(長)의 승인(承認)을 얻도록한 검찰사건사무규칙(檢察事件社務規則)의 규정은 검찰청(檢察廳) 내부(內部)의 사무처리지침(社務處理指針)에 불과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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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29 전원재판부

    청구인의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면 폭행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 고의를 배제하거나 고의의 불법을 배제하는 견해, 또는 책임이 감면된다는 견해 중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의사실에서 청구인의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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