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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두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85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77 - 1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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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윤석열정부 2년 동안의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다루었다. 이 시기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는 2020년 이후 변화된 수사구조 - 더 넓게 수사, 기소, 공판을 포괄하여 형사사법체계 - 에서 검찰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졌다. 문재인정부의 수사구조 개혁은 2020년과 2022년의 수사권조정법률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지난 2년간 ‘시행령 통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수사구조에 대한 일련의 반(反)-개혁 조치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시행령 통치’를 통한 ‘반(反)-수사구조개혁’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불완전한 수사권조정 입법이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시기의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검토하는 것은 제20대, 제21대 국회의 입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를 점검하는 의미를 갖는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소권이 없는 경우 검찰에 종속되는 공수처의 제한적 기소권 그리고 대통령과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또 언론장악을 위해서 수사권 행사로 도구화된 경찰 수사권 등의 문제되는 사건을 다루었다. 현재의 ‘반(反)-수사구조개혁’ 상황에 대한 대안은 무엇보다도 2020년 수사권조정법률의 기초가 되었던 수사권·기소권의 합리적 분점과 검찰-경찰-공수처의 상호견제 구도를 되살리는 것이다. 이를 입법으로 제대로 반영하여야 수사구조 개혁 작업이 완결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 꼼꼼하고 성실한 입법적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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