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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두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37 - 260 (24page)
DOI
10.16960/jhlr.23.4.2022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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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2. 여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사항으로제안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의 수사인력에 대한 변화 없이 검찰의 수사인력만을 분리하여 만들어지는 기구인데, 이른바 ‘한국형 FBI’로 지칭되고 있다. 한편, 종래 검찰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인력과 검찰의 수사인력을 합친 국가수사청 도입이 논의되어왔다. 이 국가수사청은 미국의 FBI처럼 법무부 소속이므로 이 역시 ‘한국형 FBI’라고 불린다. 구체적인 제도 구상을 살펴보면, ‘한국형 FBI’라는 말 속에는 각 기관의 욕망이 투영되어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기존 경찰의 수사권을 희생하지 않는 별도의 수사기구라는 취지로, 법무부나 검찰은 경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독자적인 수사기구라는 의미로 각각 받아들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사구조 개혁의 관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수사를 전담하는 제3의 조직으로서 국가수사청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분리되고검찰ㆍ경찰의 상호 견제하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수사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국가수사위원회의 실질적 감독을 받는다. 국가수사청은 ‘수사-기소 분리’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수사청은 수사구조 개혁의 완성을 위한 핵심적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국가단위의 단일기구로 이해하여 거대 수사기구의 출현이라며 권력기관화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에 인력과 권한을 이양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직을 설계하고 중앙수사청과 지역수사청으로 나누어 권한을 분할한다면 국가수사청은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수사기구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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