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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29 - 281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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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검찰개혁의 종착점이라고 외치면서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고 검사에게는 공소권만 남겨놓겠다는 구상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보면, 중대범죄는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통합・운용함으로써 중대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가장 이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외치면서 이를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이 떠안고 가야할 여러 문제점에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즉, 예상되는 중수청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의 부재, 수사기관의 난립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의 혼란,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대한 장애요소의 발생에는 귀를 닫은 채 충분한 검토나 여론 수렴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대안으로는 검찰의 뼈를 깎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아울러 검찰은 각 거점 검찰청별로 중요 전담부를 설치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찰권 행사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단의 실질적인 운용, 항고제도의 보완, 무죄평정의 실질화, 상급 검찰청의 사무감사와 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검찰은 본연의 역할인 인권옹호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직접수사권을 제한적이고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검찰권 행사의 궤도를 대전환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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