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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훈 (대검찰청)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8권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61 - 21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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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 4. 27.과 같은 해 5. 3.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기치를 내걸고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개의 개정법률 중,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대폭 축소시킨 것이 핵심이며,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의 범위에 제한을 두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그 사건을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고, 수사기관의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별건수사로 확보한 증거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신설한 것도 핵심이다. 2개의 개정 법률을 총론적 관점과 각론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총론적 관점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OECD 선진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운용의 흐름과 전면 배치되고, 특히 검찰의 중대범죄의 대응역량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개정절차에서 합리적 토론이나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법 조항 간 법체계 정합성에도 반한다. 각론적 관점에서는 개정내용의 헌법이념과 상충,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제한으로 인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비합리성,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을 둘러싼 해석상의 제 문제, 별건수사와 별건수사로 확보한 증거의 이용금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의 폐지조항 등은 심각한 독소조항이다. 따라서 향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물론이고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의 재조정, 미국 형사사법절차에서 인정되는 플레인 뷰(Plain view) 도입,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의 독립성의 보장을 통한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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