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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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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 - 137 (8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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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가 선언적인 문구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규율하는 실질적인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규범적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정당성은 이러한 규범적 의미의 요소이며 이에 따라 어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설치할 때 어떤 조직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통제를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면 새로운 형태의 국가권력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력행사방법의 원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일부인 수사권과 관련하여서도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사가 법무부의 소속인 것과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가지는 근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그러한 지휘권을 인정하면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를 관청으로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나아가 검사장을 본원적 권한자로 규정하여 그 책임을 강조하는 등 위로는 검찰총장으로부터 개별 검사까지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장치들 안에서 검찰 전체는 스스로 그러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휘관계상 그 의무도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지게 되므로 검찰총장은 검찰전체의 정의관과 개별검사의 정의관이 일치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고 살피고 노력해야 한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계통 하에 있는 것도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에 대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에게로 지휘계통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검·경 간에 수사지휘관계에 대해 논할 때에도 기관간의 감정적 대립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 향후에는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잘 실현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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