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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우 (창신대학교) 정연균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7 - 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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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기존의 수사 개시 및 진행권에 더하여 경찰에게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경찰은 법적으로 1차적, 본래적 수사기관의 지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수사 주체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수사 지향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공판 중심업무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의 직무는 범죄의 수사, 범죄의 예방과 진압, 위험발생의 방지, 교통의 지도와 단속 및 현행범 체포 등 위험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주어지는 권한이 많다. 이러한 경찰의 권한의 행사는 재량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더 많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더 많은 외부의 견제가 필요할 것이며, 시민들을 규제하고 단속하는 일선에서 재량권은 자치경찰제도에 따른 토착민과 경찰 권력의 결속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부패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수사의 전 단계인 내사는 검사의 지휘도 필요 없으며, 형사소송법 상의 명문 규정도 없는 오로지 경찰 내부의 규칙에 의해 진행되는 재량권적 권력행위 이기 때문에 내사의 대상인 피내사자는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가 가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처분한 경우 그 피해자는 다시 고소하는 외에는 권리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또한 내사의 경우 수사에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해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수사의 효율성과 편의성으로 인하여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심지어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는 대물적 강제처분이 가능한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강제처분을 해놓고도 내사종결처리 하는 등의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독립된 수사를 진행하여 종결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생각해볼 때 더 이상 내사를 수사에 포섭하여 진행하는 경찰의 내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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