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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슬기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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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절차의 종결이란 절차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므로 수사의 종결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한 개념이다. 따라서 경찰의1차적 수사종결권은 ① 본래적 의미의 종국적 수사종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②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일정한 정책적 목적 달성이 가능할 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 법령은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하여 예외적이지만 경찰에게 종국적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찰에서종결되는 범죄 중 일부 범죄는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고, 검사의 재수사요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강제 장치는 없으며 이들 예외에 대한 준사법적 판단에 갈음할만한 통제장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종국적 수사종결권의 법적 성격에 반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으로 달성하고자 한 정책적 목표는고소인 등의 부담 가중, 경찰 권한 남용에 의한 절차 지연 등 새로운 위험에 의하여위협받게 되었다. 결국 수사개시와 수사진행 단계에서의 권한 분배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어야 하며수사종결권한의 분배는 수사종결권의 법적 성격에 반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 무용한 절차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명백한 사건에 대한 형식적인 수사종결결정(공소권 없음의 불송치결정, 각하)과 경미사건에 대한 훈방결정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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