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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변호사)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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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수사처법상 수사처장의 사건이첩요청,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인지 통보, 수사처장의 사건이첩시의 구체적 처리절차, 이첩 또는 통보 받거나 이첩 또는 통보한 기관의 권한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 후 수사처법상 검사의 지위와 관련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청구권 등 강제수사권한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첩요청의 요건과 관련하여 수사의 진행 정도는 사건 관계인의 조사 정도, 구체적 증거의 확보 정도, 강제수사에의 착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봐주기수사, 편파수사 여부 등 수사기관의 행태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신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수사처로 이첩하는 것 자체에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적‧물적 역량을 이첩요청 여부 결정에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인지 통보의무에서의 인지는 내사단계가 아닌 실질적으로 수사개시를 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과 관련하여 수사처가 공소제기와 유지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수사권만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유지 권한까지 보유한 경우도 수사처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경우 수사 완료 후 수사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수사처로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견해를 구체적 논거들과 함께 제시하였다. 수사처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강제처분 권한과 관련하여 수사처검사는 영장청구권이 있는 형소법상 검사에 해당하고, 수사처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처가 수사권과 공소제기 및 유지권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수사처검사는 영장청구권 등 강제처분 권한을 가지나 수사처가 수사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하여 이첩요청을 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는 수사처에 수사권만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권까지 있는 경우도 수사처검사가 아닌 검찰청법상 검사가 영장청구권 등 강제처분 권한을 가진다는 견해를 구체적 논거들과 함께 제시하였다. 한편 수사처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의한 사건이첩 요청이나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사건이첩은 수사처장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수사처에서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재량을 줌으로써 수사처가 수사대상 사건과 피의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므로 문제가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수사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의해 별도의 수사 및 공소제기 기관으로 수사처를 설립한 이상 고위공직자범죄등은 수사처에서 전담함이 타당하므로 향후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처에 의무적으로 이첩하여 수사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서 전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수사처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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