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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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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10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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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개혁과 청산의 대상으로 부패와 비리의 집단처럼 오명을 뒤집어쓴 대한민국의 검찰과 검사에게 전속된 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동 조항은 오늘날 어떤 역할과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보고, 검찰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면 과연 어떤 방향의 개헌이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의 방향인지에 대해 논구해보았다. 이를 위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폐지 주장의 주요 논거들을 소개,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았고, 비교헌법적 검토를 통해 외국 헌법에서의 검찰과 검사의 지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라는 형사사법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검찰과 검사라는 국가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려 한다면 영장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의 (준)사법기관성을 헌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헌법에 명시하고, 법관과 같은 검사의 신분보장규정을 헌법에 도입하는 등 검찰의 제도적 의미와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의 개헌이 올바른 해결책임을 논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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