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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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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수처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제는 제도 도입 자체의 찬반론을 넘어, 제정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전제로 관련 쟁점들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공수처법 제정에 따라 기존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 외에 ‘공수처검사’라는 새로운 기관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공수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뿐 아니라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등 기존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공수처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고, 기존 제도와 관련하여 공수처검사의 지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새로운’ 검사의 등장은, 기존 검사제도의 의미와 그 개혁 방향에 관한 분석의 계기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수처검사의 영장청구권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각종 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검사의 영장청구권 문제는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범위에 신설된 공수처검사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헌법이 검사에게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취지, 그리고 공수처 및 공수처검사의 법적 성격 여하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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