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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종필 (동국대학교) 나기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8권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47 - 188 (42page)
DOI
10.18215/kwlr.2025.7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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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0.부터 2025. 1. 19.까지 전개된, 내란죄의 피의사실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도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인신구속(체포·수색·구속영장의 청구·발부·집행)의 적법성 문제를 다룬다. 필자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i) 대통령의 내란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에도, 제4호의 ‘관련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없다.
ii) 설령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20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의 해석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내란죄에 관해서는 검사(prosecutor)가 아니라 사법경찰관(judicial police officer)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단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사안의 영장발부·집행은 무권한자의 청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iii) 영장발부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요구하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영장을 집행해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위법하며, 그러한 체포상태에 터잡은 구속 또한 위법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수사처검사의 수사권 존부
Ⅲ. 수사처검사의 영장청구권 존부
Ⅳ. 집행과정상 위법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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