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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15 - 2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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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본질은 공소의 제기(기소)와 공소의 유지를 뜻하는 공소권(소추권)이다. 검사이면 공소권을 가지며, 공소권을 가지지 않으면 검사가 아니다. 공수처법은 원칙적 관할인 일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수사권을 갖는 수사기관과 예외적 관할인 법관, 검사, 고위 경찰의 고위공직자범죄등(수사및사법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는 검사조직을 결합하였다. 다만, 특별수사관(사법경찰)과 특별검사(공수처 검사)를 각각 별도로 뽑지 않고, 일반고위공직자범죄등을 담당하는 사법경찰에게 수사및사법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검사의 직을 겸직하도록 하도록 하면서 수사및사법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할 때도 검사의 직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오해와 혼란의 원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법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수사가 외견상 비슷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처음에 사법경찰로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로서 기소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법경찰의 수사는 공소에 대한 책임이 없는 수사이고, 검사의 수사는 기소와 공판을 염두에 둔 수사이므로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겸직의 경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별로 직명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수사및사법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검사의 직명으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수처 검사가 같은 조직내에서 일반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는 사법경찰로서 수사를 하면서도 “검사”라는 직명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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