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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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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수처법”이라고 한다)이 국회를 통과해 2020. 7. 15.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독점적 권력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존재 의의는 있다. 고위공직자는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퇴임한 후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그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범죄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대상 범죄로 포함하였지만 향후 그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될 것이다. 공범, 필요적 공범, 고위공직자범죄의 본범과 관련하여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 무고한 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증, 무고죄는 제외하여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관련성이 있는 죄 보다 더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직접 관련 없는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하여 수사하면 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발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가 검사의 직접 수사는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 취지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 검사가 가진 직접 수사권을 확대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한다. 따라서 임의수사는 물론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청구권도 가지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검사를 반드시 검찰청법의 검사로 한정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의 임명 절차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을 위해 중복수사를 방지하고자 이를 규정한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나 운영도 언론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감시 대상임은 당연하다. 다만 정치권이나 언론의 과도한 개입은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견제와 함께 애정 어린 비판이 필요하다. 또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에 대한 학계나 실무계의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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