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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7 - 17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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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 입법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개혁하고 견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고 형사절차에서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험을 부과한다. 첫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는 구성 당시 정치적 다수세력의 의사에 지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고위공직자범죄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과 수단의 선정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이 허용된다. 이러한 요소는 수사처가 외부의 정치적 의사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을 허용한다. 이러한 위험은 수사처 구성원 임명, 임용, 연임에 있어서 국회 정당교섭단체의 영향력과 결합하여 증폭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처의 조직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처의 권한남용 위험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둘째로 수사처법은 그 해석에 있어서 모순과 혼란을 초래한다. 검찰권을 유례 없이 이원화하면서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단순히 준용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개념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야기한다. 수사처검사가 한편으로는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의 지위를 보유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해석상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동일한 권한이 수사처검사에게 부여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수사처법은 이원화된 검찰기구 사이의 조화로운 법해석과 집행을 가져오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사처법은 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 사이에 난 좁은 길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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