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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두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5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69 - 1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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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기를 만료한 제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비정상적’ 검찰기구이며 비교법상 유례가 없는 제도라는 비난을 자주 받았다. 공수처의 ‘비정상성’론의 근저에는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일종의 원형으로 파악하는 태도인 ‘검찰권의 일원적 행사론’이 존재한다. 이 주장에서는 검찰권이 본질적으로 국가 전체에서 일원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며, 공수처와 같이 검찰권을 분할하는 기구는 비교법적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이 ‘검찰권의 일원적 행사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비교법적으로 검찰권은 다양한 양상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검찰권의 분산과 유연화 정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하여 구성되고 있다.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로 공수처가 도입되어 형사사법체계가 단일검찰체제에서 복수검찰체제로 전환되었다. 공수처법은 한국사회에서 ‘검찰권의 분산과 유연화 정도’를 고려한 입법적 선택의 결과이다. 입법부의 의사를 존중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검찰개혁 입법의 체계정합적 해석이 요구된다. 우선, 검찰개혁에 따른 공수처의 도입이 복수검찰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검찰권 분산보다는 전문화를 명분으로 하는 직접수사 강화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단일검찰체제를 전제로 하는 법이론에서 벗어나 복수검찰체제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운영이 필요하다. 끝으로, 검찰권행사의 단위를 의미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도 본래적 의미에 맞게 이론구성하고 검찰청 조직을 고등검찰청 단위로 분산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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