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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3 - 2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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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은 16명의 민간위원들이 기초하였다. 법무부의 공수처법안은 검사로 구성된 법무부 공수처TF가 기초하였다. 개혁위안은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 설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민들이 바라는 공수처는 권력형범죄의 수사․공소 전문기관으로서 검찰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독립기관이라고 보았다. 법무부안은 검찰이 반대하지 않을 공수처를 목적으로 하였다. 조속한 공수처 법안 통과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규모와 권한을 약화시키고 검찰의 공수처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퇴보하였다. 법무부안은 공수처장의 임명절차에서 국회의 영향력을 개혁위안보다 증가시켰다.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 개혁위안이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 간주했던 것을 중앙관서로 보도록 변경하였고,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을 공수처 규칙으로 했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법무부안에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되었다. 법무부안의 공수처 검사의 3년 임기, 3회 연임 가능 규정은 공수처 검사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키고, 공수처와 검찰의 인적 결합을 초래하여 공수처의 검찰견제 취지를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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