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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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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 7. 1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주된 목적이 과거에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020년 현재의 상황에서는 강력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검찰개혁의 방안이 제시되어 실제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완수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형국에 이르렀다. 특히 야심차게 도입된 특별검사제도는 그 한시적 기능과 대상의 한정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고, 이는 보다 폭넓은 고위공직자범죄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창설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 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여부에 대한 찬반 견해의 대립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부될 것이므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로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사처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수사처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적․물적 조직의 구성과 체계 전반을 관통해야 하는 이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의 해답으로서 본고는 수사처 운영의 필수적인 전제를 직무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찾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수사처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크게 ‘조직의 구성’부분과 ‘직무’부분으로 나누어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입각하여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수사처가 과연 설립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봄과 동시에, 향후 운영과정에서 이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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