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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돈 (가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1 - 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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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소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기소에 국한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대하여만 직접 수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검사 작성의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기본적 생활안전보장에 적절한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더 이상 실기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적 생활안전보장을 위하고 법경제적인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화된 공수처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검토하여야 하며, 경찰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수사권의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 입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하향은 그 목적에 걸맞을 수 있도록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추가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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