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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9 - 167 (28page)
DOI
10.21589/ajlaw.2021.1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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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 1년이 경과된 2021년 초대 수사처장이 임명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을 임명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법률제정 과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위헌성 문제에, 법률 발효 이후에는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에 여야가 함몰되었던 연유로 특별수사기관인 수사처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권한의 범위, 일반 수사기관인 검찰청법상의 검사와의 관계 등의 문제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상당 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불명확한 규율을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법률의 미비점 내지 불완전성은 수사처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표출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처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 문제점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인 ① 수사처검사의 영장신청권 보유 문제, ② 최근 제정된 수사처규칙인 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소위 ‘조건부 이첩’을 둘러싼 문제, ③ 수사처검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청권과 재수사요청권 문제, ④ 구속피의자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⑤ 인지 이외의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지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수사처의 실제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문제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형사사법의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의 내용 및 수사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충분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입법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입법적 개선책 마련만이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수사처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특별수사기관으로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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