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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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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경찰은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만 하고 검사가 그 당부를 판단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 것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이중적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현실적으로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진단에서 경찰의 영장신청권 독립론이 등장했다. 경찰의 영장신청권 독립론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 중 입법적․전면적 독립론이 옳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과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그 이론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경찰의 영장신청권 독립론은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들어온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개헌의 정당성도 인정되며,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과도 이론적으로 정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부독재정권에서 민주화정권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찰의 수사방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이익보다 검사가 신중하고 충실한 기소 및 기소유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이익이 더 커졌다. 따라서 수사 및 기소체계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하며, 이런 변화된 체계에서는 경찰의 영장신청권 독립론은 경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론으로 진화해야한다. 이런 체계에서는 임의수사는 물론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에 관한 판단권한은 전적으로 경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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