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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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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9 - 42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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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0년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 위원회(베니스위원회)가 작성한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의 기준들에 관한 보고서> 중 제2부를 번역한 것이다. 보고서는 법관의 독립에 관한 제1부와 검찰에 관한 제2부로 구성되었으나, 제1부와 제2부는 별도의 문서로 각각 채택되었다. 제2부에서 베니스위원회는 검찰과 관련된 유럽의 기존의 경험들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경험들을 다양한 법체계들을 고려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더욱 발전시킨 제안들을 권고하고 있다. 즉 베니스위원회는 유럽에 존재하는 다양한 검찰 모델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검사의 자질, 검찰 결정에 대한 외부 간섭의 위험, 검찰총장과 그 이외의 검사의 독립 문제, 검찰평의회의 필요성과 검사의 보수와 훈련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쟁점들에 관하여 ‘사법체계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제도들을 검토하고 일정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 후에 베니스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불간섭을 보증하기 위한 25가지의 권고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끝맺고 있다. 촛불항쟁 이후 제기된 적폐청산 요구 중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문제는 그 방향인데, 검찰총장 임명 절차에서 법률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의견 반영, 의회에 대한 검찰총장의 공개보고서 제출로 검찰의 책무성 제고, 검찰활동에 대한 불법부당한 개입을 심사하기 위한 검찰평의회의 설치 등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들은 한국의 검찰개혁의 방향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번역 소개하게 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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