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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대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3 - 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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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사법방해죄’는 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범죄구성요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작용을 방해한다는 유사한 성질을 공유하는 범죄군을 지칭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우리 법률상으로도 사법의 작용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이 일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국연방법이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요건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법방해죄의 의미와 범위를 비교・검토하고(Ⅱ), 현행법상 사법방해죄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구성요건을 개관하였다(Ⅲ).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법방해죄의 보완적 도입을 통하여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나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Ⅳ).
먼저, 미국의 경우 사법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다양한 개별구성요건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 개별구성요건은 크게 협의의 사법방해, 수사방해, 증인 등 침해로 나눌 수 있다. 우리 현행법상 개별범죄유형 중에는 미국 연방법상의 사법방해죄의 취지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 및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 현행법은 미국과 달리 사법방해행위에 대한 일반적 혹은 포괄적 규정(협의의 사법방해죄)은 존재하지 않지만, 형법을 비롯한 개별・특별법상의 다양한 구성요건을 통하여 사법방해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법방해행위에 대응한 외국의 법규정은 각국의 법률문화를 반영하여 독자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독일 형법이나 일본 형법의 입법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사법방해죄의 보완방안과 관련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주로 허위진술죄를 중심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자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주장되는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주로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여 피의자의 허위진술은 말할 것도 없고 참고인의 허위진술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미국식의 협의의 사법방해죄의 도입은 지금과 같은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독일의 입법례에서와 같이 법관을 비롯하여 검찰 및 경찰공무원에 의한 법률남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증인 등 침해죄의 경우 현행법에도 어느 정도의 대응규정이 존재하므로 일본 형법과 같이 일반법에 증인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의 의미와 범위
Ⅲ. 현행법상 사법방해 대응 규정
Ⅳ. 현행법상 사법방해죄의 보완방향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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