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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85 - 1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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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발견은 형사소송법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이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모든 수단이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소송절차는 적정하고 공정한 수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과 수사기관, 피의자 및 피고인, 변호인, 여러 형사소송 관련자가 협력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큰 그림 속에서 사법방해 행위와 법왜곡 행위는 그림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법방해 행위는형사소송법 전반을 아우른다. 따라서 이미 일부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규정은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특히 수사절차에서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어왔는데,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법방해죄는 참고인 허위진술죄와 동의어처럼 서술되어 왔다. 사법방해죄를 처벌하기 위한 일반조항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가 우세한 반면, 제한적으로 형사사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다만, 여기서는 단순히참고인 허위진술죄를 처벌하는 대신 정치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에서 조직적으로참고인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보았다. 또한 경찰, 검사나 법관 등 형사사법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법을 왜곡하여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왜곡죄를 독자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학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견해들이 나뉘고있다. 무엇보다 법왜곡죄는 권력세력이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될수 있다. 고위공직자 등 권력이 형사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 법을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소위 정치 검사나 정치 판사가 권력과 결탁하여 법을 왜곡해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법왜곡죄를 도입하더라도 정치권력이개입하여 법을 왜곡시키는 행위와 검사나 법관 등이 정치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왜곡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형사사법절차의 방해및 왜곡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인 논쟁 속에서 조급하게 법제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형사사법체계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뮬레이션과 시민들의이해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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