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제1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8

검색

    초록·키워드

    디지털 증거가 적정절차에 의해 수집되었다하더라도 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증거법상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디지털 증거는 취약성을 특성으로 함으로 진정성 문제가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해야만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어 사실입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진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것이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내용일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의 개념과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의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7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