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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49 - 1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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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가 적정절차에 의해 수집되었다하더라도 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증거법상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디지털 증거는 취약성을 특성으로 함으로 진정성 문제가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해야만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어 사실입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진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것이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내용일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의 개념과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의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위 ‘일심회사건’의 판례분석
Ⅲ.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개념과 판단기준
Ⅳ.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의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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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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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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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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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는 각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이 각 별개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이 그 중 일부에 대한 상고만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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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6. 선고 2006고합1365, 2006고합1363(병합), 2006고합1364(병합), 2006고합1366(병합), 2006고합136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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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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