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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7 - 4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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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는 우리 삶에서 널리 산재해있고 우리나라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에게 있어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나날이 더해간다. 현재 법원에서는 디지털증거의 수집 절차에 있어 엄격함을 요구하고, 경찰에는 현장 수사관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뉴얼은 존재 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 개선방안으로 새로운 디지털 증거 수집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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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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