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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충남경찰청) 김기범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93 - 10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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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에 의해 도출되는 증거방법들이 법정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이고 회의적이었던 시각은 디지털증거에도 여지없이 적용되고 있다. 학자들은 디지털증거가 특별하고 때로는 위험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새롭고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별한 요건으로 관련성, 진정성,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 개념과 관계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이다. 논의되는 요건들의 출처와 관계를 다시 정리함으로써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증거에 대해 통일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한 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결성과 신뢰성은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디지털증거에서 요구되는 신뢰성은 과학적 증거에서 논의되는 신뢰성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미국연방증거규칙을 통해 관련성과 진정성의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요건들은 새로운 것이거나 규범적인 것이 아니며 ‘사실인정에 필요한 증거’라는 맥락 속에서 추출된 논리적 귀결일 뿐이라는 점과 이러한 요건들은 디지털증거에 독특한 것이 아닌 모든 증거에 공통된 것임을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제시된 요건들 –학계의 견해를 중심으로-
Ⅲ. 동일성과 무결성과 신뢰성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Ⅳ. 관련성과 진정성 –미국연방증거규칙을 중심으로-
Ⅴ. 증거능력 인정의 핵심요소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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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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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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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6. 8. 선고 75후18 판결

    구 실용신안법(법률 제952호) 28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법률 제950호) 139조 소정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라 함은 당해 등록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고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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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1]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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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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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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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036 판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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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1]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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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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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1]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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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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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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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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