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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하태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4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29 - 1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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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의 성립에 관한 연혁적 관점에서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관련하여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 위법배제설의 탄생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백배제법칙이 영ㆍ미 형사소송의 역사적 측면에서 발전해온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와 다른 형사소송의 역사 및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가 본 연구의 시작이다. 형사절차상 자백의 임의성이 증명된 후 자백의 진실성유무를 판단하게 될 경우 자백의 임의성 판단에서 허위인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임의성과 신빙성을 동시에 판단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형사절차상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판단이 혼동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합설 및 절충설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법배제설은 형사절차에서 적정절차의 이념을 실현하고, 자백배제의 기준을 객관화ㆍ단순명료화하여 위법수사의 억지력을 높이는 이론이라고 한 점은 타당하나,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위법행위 자체가 의심스러운 경우와 위법하지 않지만 부당한 경우에 명확한 설명을 하기 어렵고 사인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자백의 경우에 법문의 취지와 관련하여 명쾌한 설명이 어렵다.
자백배제법칙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지만 부당한 수사로 인한 자백과 임의성과 관련이 없는 위법수사에 의한 자백의 경우에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 또 사인의 의한 불법취득한 자백은 자백배제법칙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의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는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기본권의 국가보호의무에서 발생한다. 자백배제법칙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 특히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사인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자백의 임의성이 침해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적용될 수는 없고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 제12조 제7항이 간접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면서, 증거법칙으로서 역할은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는 무엇인가?
Ⅲ. 자백배제법칙의 기본권성 및 사인간의 적용여부
Ⅳ. 법규정 형식과 인과관계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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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6헌마48 전원재판부〔기각〕

    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중복되기는 하나, 종전의 사건에서 당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 바 없으며, 두 사건들의 청구인들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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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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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99 판결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백이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혹은 자백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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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25 전원재판부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 형식적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거의 법정증거주의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사실인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며 형사소송이 지향하는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에 가장 적합한 방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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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마59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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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가8·9·10(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991. 5. 31. 개정 전후의 국가보안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또 그 구속기간의 연장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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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5 판결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백이 증명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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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25 전원재판부

    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호 중 제22조 제1항의 허위기재 부분과 제24조 제1항의 허위보고 부분은 궁극적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 조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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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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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641 판결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자백의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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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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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3헌바45 전원재판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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