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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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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0-4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 - 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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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는 최근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음. 그러나, 론스타펀드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금융 감독당국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진상조사와 행정처분을 마냥 미루고 있어 ‘부실매각’ 의혹이 그냥 덮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 문제의 핵심은 2003년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의 6개 펀드 중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 여부 심사를 하고 동일인이 되는 나머지 5개펀드에 대해서는 이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임

○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위와 금감원에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비공개되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경제개혁연대는 1심에서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승소하였으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임.

○ 그러나, 1심 판결을 통해 2003년 당시 금감위가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 심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됨. 재판부는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 관련 정보’에 대해 금감위나 금감원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경제개혁연대)의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가 제출한 론스타펀드IV 외에 나머지 5개 펀드들에 대해 심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공식 해명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6.12.말 기준 반기별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과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음. 금융위와 금감원은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목차

요약
1.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과 관련한 쟁점
2.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함의
3.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
4.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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