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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대상 판례
Ⅲ. 판례의 검토
Ⅳ. 중요정보의 해석론에 관한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2호에 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 전원재판부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정하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문면상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ⅰ) 내부자가, ⅱ) 6월 이내의 기간에, ⅲ)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하여, ⅳ) 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는 형식적인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환책임이 성립하고, 내부정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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