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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원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1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54 - 128 (7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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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rs and withholding agents are entitled to the right of request for reassessment on income taxes by the enactment of Article 45-2, ④ in the fundamental law of national taxes. This enactment conflicts with the theory of automatic assessment for employers and withholding agents in Article 22, ② in the same law. Because the automatic assessment does not need to do some special act for assessment conceptually, I will show how to harmonize these contradictory Articles on the view point of the theory of construing law.
I conclude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the power of assessment to employer or withholding agent generally when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Service and employers or withholding agents. However, the government does have such power exceptionally when there is dispute between the two parties. This construction makes a change about the theory of automatic assessment, which is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I also critique two theories as inadequate, less precise, and less concrete for harmonizing the two conflicting Articles. While the existing theory of automatic assessment is based on objective assessment, the new one is changed to specific assessment of it. I proved this theory through the following arguments:
First, I change objective assessment with specific assessment, which is the requirement of taxation in automatic assessment. This is the same system as self-assessment and assessment by the Service.
Second, I emphasize that the power of assessment by government isn"t in the legal relations of withholding taxes generally, but this is not extinguished entirely. If it is needed, this power comes out externally. Also, I explain that the right of deducting and collecting taxes from taxpayer by employers and withholding agents comes from the law as the position of an individual, not as that of government.
Third, I assert that the act of deduction and collection is connected with the act of submitting the paper of payment records in ithholding taxes, although these two acts are separate physically, they are combined as one tax return as part of the self-assessment system.
Forth, following from the theory of new specific assessment, the existing right to tax refund would be abandoned automatically. But, I interpret the new article as not obstructing the right.
Fifth, I suggest two options of the right of employers and withholding agents for filing tax litigation. The employers and withholding agents have the optional right for two methods of litigation, which are the right of request for reassessment and the right to tax refund. The other is that he has the right of request for reassessment, because it excludes other ways due to it"s character.
Lastly, I proved that this new theory is righ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ext of regulation of the same law, which fixed the statutory time limitation for assessment.
Conclusively, the existing theory of automatic assessment has to be changed to the new theory by enacting this article. Accordingly, this new article is harmonized with the theory of automatic assessment in legal relations of withholding taxes.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원천징수
Ⅲ. 경정청구
Ⅳ.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5)

  •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586 판결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 하지만 자진하여 세금을 납입하였으면 그 납세의무는 소멸되므로 그 뒤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강제징수처분을 당하였다면 그 잘못된 징수처분을 원인으로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징수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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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1]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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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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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1] 택지분양계약 해제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가 수분양자에게 반환한 기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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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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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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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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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323 판결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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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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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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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1884 판결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으로 독립성이 있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까지 무효로 되지만 착오과세를 원인으로 한 부과처분의 취소는 체납처분의 무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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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423 판결

    원천징수라 함은 법정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그 소득의 원천에서 징수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의무는 원래 그 의무자가 담세자 몫의 돈에서 해당 세액을 떼어서 담세자의 몫으로 납부하는 의무인 것인데,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을 임의경매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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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288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소득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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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가. 법인에 귀속불명의 소득이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위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대표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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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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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0조 및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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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37,619 판결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자는 원소득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징수나 세금 납부를 태만히 하여 생기는 가산세 기타 가산금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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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며,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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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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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174 판결

    가. 원천징수 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는 특별징수된 주민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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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5522 판결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원천징수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함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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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479 판결

    [1]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자진납부 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감액된 세액만을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시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를 한 이상, 위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그 통지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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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40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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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와 지방세법 제23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징수’는 각 법률에 규정된 개념정의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나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주민세의 특별징수에 관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은 특별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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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그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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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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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1] 경상남도세감면조례가 1998. 8. 20.자로 개정된 것은 IMF 경제위기의 극복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 조례 부칙(1998. 8. 20.) 제3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조례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8. 1. 1. 이후 위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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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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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가.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없거나 또는 그 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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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으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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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가. 법인세의 원천징수 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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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058 판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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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686 판결

    가. 조세권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절차와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수납 또는 강제징수하는 징수절차의 두 단계로 행사되는바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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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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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하고 있으나, 위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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