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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7 - 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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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처분의 일종인 과세처분은 강학상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행정행위는 그 효력으로서 구속력, 공정력, 존속력, 자력집행력 등을 갖는다. 이 글은 그 효력 중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그 효력 들이 갖는 조세법상의 쟁점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우선, 과세처분의 공정력은 실정법상 취소쟁송제도, 직권취소제도, 집행부정지원칙, 체납처분제도에 의해 뒷받침 되는 효력이다. 그 이론상의 근거로는 자기확인설 내지는 판결유사설, 구속력 강요설, 적법성·유효성 추정설, 국가권위설, 법적안정설 내지는 행정정책설,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에 따른 반사적 효과설, 예선적 특권설이 있다. 그 중 실정법상 공정력의 근거가 되는 여러 제도들을 시대와 장소에 따라 알맞게 변용가능한 법적안정설 내지는 행정정책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공정력의 한계로서 당연무효사유와 취소 사유의 구별이 문제되고, 공정력의 효과로서 선결문제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당연무효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한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최근에 제3자에 대한 신뢰보호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성만으로도 무효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납세의무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 민사소송사건에서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과세처분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이 있으므로 그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한다.
다음으로, 형식적 존속력은 그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보다도 단기의 제소기간으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도과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고, 당초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불복기간 도과 후에도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한편으로는 선행처분인 과세처분과 후행처분인 징수처분 사이에 하자의 승계여부가 문제되고, 국가배상의 요건으로서 위법성의 판단에 그 전제로서 불복기간이 도과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제 쟁점들에서 문제되는 형식적 존속력은 법의 정의 관념을 희생하여서라도 조세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기에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에 대하여 공정력이 형식적 존속력을 포괄하고 있다는 ‘포괄설’,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은 별개라는 ‘별개효력설’, 공정력 개념의 ‘무용설’을 소개하고, 대법원이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그 중 포괄설의 입장에 있으나, 사견으로는 법 해석기능상의 도구로서는 공정력 개념의 무용설을, 학술상의 도구 개념으로서는 별개효력설을 지지하였다. 이는 종래 공권력일반을 의미하는 광의의 공정력 개념을 임시의 잠정적 통용력을 의미하는 협의의 공정력 개념이나 공정력 개념의 무용설로 그 개념의 범위를 축소 또는 소멸시킴을 의미한다. 연혁상 관권사상과 결부된 공정력 개념은 현대 법치행정에서 형식적 존속력의 개념과 관련하여 가급적 제한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정력
Ⅲ. 형식적 존속력
Ⅳ.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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