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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리포트 2009-11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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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도 현재의 소유구조를 유지할 수 있음
-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삼성에버랜드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변동됨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의 지주회사 문제는 없어졌음
- 따라서 최근 삼성생명의 상장으로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변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삼성생명의 상장만으로는 그룹 소유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아님

○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후계상속, 관련법률,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유구조 개편을 검토할 것임
-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개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상속문제일 것임
- 또한 소유구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이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개편방향에 맞게 개정될 지 여부도 중요한 외부변수임
-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비용 역시 중요한 문제임. 소유구조 개편으로 인한 비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래비용(세금 등)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지분 정리 시 발생하는 매각이익을 보험계약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비용이 될 것임

○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과 유사한 형태의 소유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할 경우 현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지분을 조정하여 삼성에버랜드의 지주회사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음
- 마지막으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법도 있음

○ 반면,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제,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며, 이들 법률의 일부 개정을 전제로 삼성그룹이 선택할 수 있는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임.
- 일반지주회사 설립
- 보험지주회사 설립
- 일반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 모두 설립

목차

[표지]
[목차]
[요약]
I. 삼성그룹 소유구조의 문제
1. 이건희 회장의 상속 문제
2. 삼성그룹이 선택할 수 있는 소유구조 개편 방안
II. 삼성그룹 소유구조와 관련된 법률
1. 공정거래법
2. 금산법
3. 금융지주회사법
III. 지주회사 설립 없이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방법
1. 공정거래법 개정
2. 삼성생명의 지분 조정
3. 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의 합병
IV. 지주회사 설립 통해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1. 지주회사 설립조건
2. 비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일반지주회사 설립
3.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보험지주회사 설립
4. 보험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모두 설립
V. 삼성그룹의 선택
1.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비용
2. 삼성그룹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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