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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83 - 1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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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은퇴자가계의 두 가지 소득수준(현재소득, 은퇴소득)과 두 가지의 소비지출 수준(현재소비지출수준, 희망소비지출수준)을 비교하여 총 4가지의 소득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소득수준과 소비지출수준을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소득적정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은퇴소득은 은퇴자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순자산을 처분하여 사용할 경우의 소득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첫째 현재소비지출 대비 현재소득비율의 전체 평균은 0.94로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퇴소득을 사용할 경우 현재소비지출 대비 은퇴소득 비율의 전체 평균이 1.63으로 현재소비지출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소비지출을 현재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은퇴자가계는 40.8%에 불과하였으나 은퇴소득으로 현재소비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은퇴자가계는 63.9%로 증가하였다. 특히 24.6%는 현재소득으로는 현재소비지출을 충당할 수 없었으나 총순자산으로부터의 은퇴소득을 활용할 경우 현재생활을 충당할 수 있는 가계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소득이든 은퇴소득이든 현재소비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초과지출 은퇴자가계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정소비지출 은퇴자가계의 소비지출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은퇴자가계에서 주관적으로 희망하는 적정소비지출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은퇴자가계는 16.6%에 불과하였으나 은퇴소득을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적정소비지출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은퇴자가계는 40.8%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소비지출 대비 소득비율이 적정한 수준이더라도 소비지출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계가 포함되어 있어 가계의 경제적 복지상태 평가를 위한 소득적정성을 평가할 때에는 최저생계비 등의 추가 기준이 필요함을 추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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