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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우 (안산대학교) 고상연 (인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2-2집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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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학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법인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 있는 현행 법인세 조항들을 검토하여 보다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학교법인이 토지 등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기업은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 교육과 연관하여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 기부금의 획기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정치자금세액공제와 같이 대학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해산ㆍ합병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등과 같은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조세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사립대학의 법인세제 개선방안은 사립대학의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정부가 사학기관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립대학의 법인세 과세현황 및 문제점
Ⅲ.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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