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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승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7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31 - 2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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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는 저작권법상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패러디는 기존의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면서도 저작권침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리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의 창작성이 가장 뛰어난 부분에 대한 변형을 가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저작권침해가 성립되어야 하지만, 패러디는 오히려 저작권침해가 부정되고 새로운 창작물로서 칭송을 받으며 새로운 저작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리적 법리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계속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판결의 경우 아직 패러디에 대한 인정을 정면으로 다룬 사안은 없어 보이지만 아직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인다.
창작환경의 변화는 패러디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표절이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적당히 옮기면서 패러디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분 내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지만,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의 사례와 이에 대한 법리적 분석 등을 통하여 하나씩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의 2차적저작물, 인용조항, 동일성유지권, 공정이용, 표절 등 다양한 논점들과 부딪치고 있다. 사실 패러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법리들의 요건을 살펴보면 패러디의 정당화를 근거지우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인용조항이 가장 패러디정당화에 가까운 조항이라고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저작권법개정을 통해 미국의 공정이용조항을 도입하여 앞으로는 이 조항에 따라 패러디에 대한 법리적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패러디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도 문화창달을 위한 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패러디에 관한 법리적 분석과 함께 비교법적인 고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Ⅰ. 서언
Ⅱ. 패러디의 의미
Ⅲ. 패러디와 저작권법상의 쟁점
Ⅳ. 패러디의 성립요건
Ⅴ. 예술의 자유와 관련 문제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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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1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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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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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702 판결

    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64조의 비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여 사적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이용하기 위하여 소량의 부수를 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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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1] 사람은 죽은 후에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살아 있는 동안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진정으로 보장받는 것이므로, 사자(死者)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사자(死者)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다만 재산상속이 사망시를 기준으로 개시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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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9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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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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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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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 중에는 직접 후보자 본인에 관한 사실뿐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간접사실이라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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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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