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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진 (한양대학교) 박현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25 - 16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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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내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 되었던 조항들이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 이후 어떻게 수정되었으며, 이러한 약관의 동향이 가장 최근 등장한 형태의 온라인게임인 웹 MMORPG(Web MMORPG)의 약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상위 10개 게임서비스 제공 회사들의 약관 조항을 직접 모아 분석하고, 약관 조항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플레이 형식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각각의 온라인게임을 일정 기간 직접 수행 한 후 자료 분석과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MMORPG 약관의 불공정 행위 발생 문제의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0년 이후,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행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시정 대상이 되었던 사업자들이 불공정하다고 판정된 약관 조항 거의 대부분을 스스로 수정 혹은 삭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웹 MMORPG의 경우는 MMORPG와 상당히 비슷한 구성 요소와 플레이 형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입도와 장르의 차이로 인해 MMORPG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관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약관이 올바로 제정된다면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해 줄 뿐 아니라,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게임 약관 제정에 있어 실효성 있는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

    [1]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 Ι’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게임 약관 및 통합서비스 약관에서 게임의 운영정책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따로 그 운영정책을 공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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